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제도 알아보기
건설 노동자들은 평균 37살에 처음 일을 시작하며, 한 달 평균 20일가량 일하고 평균 일당은 16만5299원, 연 소득은 3430만원가량으로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36.6살로 주 직종은 23.5%가 보통인부이며, 철근공(9.9%), 형틀목공(7.6%), 미장공(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건설노동자 퇴직 공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제도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 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공사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공사로 피공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노동자인 피공제자인 노동자 입니다.
건설노동자 퇴직 공제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 부금 납부는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 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중앙의 빠른 메뉴 서비스 → EDI 사용신청 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제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퇴직 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 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장종료 등으로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제도 퇴직공제금 지급은 공제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이자는 월 복리)하며, 공제 부금 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6년 이전) 2,100원 → (’07년) 3,100원 → (’08년 이후) 4,100원 → (’12년 4월 이후) 4,200원 → (’18년) 5,000원 입니다. 건설노동자 퇴직 공제 청구방법은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서류를 공제회로 제출해야 하는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전자우편(E-mail)로 신청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자세한 문의처는 건설근로공제회(TEL. 02-519-201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입니다.